현 정부 초기 '적폐 청산'이란 이름으로 이뤄진 이명박,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솔직히, 생중계되다시피 했습니다. 그 당시 송인택 검사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찾아가 '무차별적인 피의사실 보도가 나오고 있다.'라고 할 정도였지만, 청와대를 비롯해 여권의 누구 하나 피의사실 공표죄나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얘기하지 않았죠.<br /><br /> 그런데 어느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.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자, 여권에서 '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해야 한다.'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겁니다.<br /><br />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'피의사실 공표는 전직 대통령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악한 범죄'라며 검찰을 향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고, 결국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'좌시하지 않겠다.'라며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. 어제 발표된 법무부-대검의 합동 감찰 결과의 핵심은 '피의사실 유출 방지'입니다.<br /><br /> 하지만 이상하죠. 박 장관 자신이 이미 피의사실 공표죄...